부동산신탁 실무 12.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 및 분양대금의 수납을 목적으로한 자금관리 대리사무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탁회사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2.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 및 분양대금의 수납을 목적으로한 자금관리 대리사무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탁회사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신축건물 개발사업 진행시 신탁사가 매도인 및 건축주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구도에서 분양대금을 신탁사계좌에 납부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분양자는 신탁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신탁사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수분양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분양대금반환의무도 없으므로, 수분양자는 신탁사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권원이 없음.
관련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추심금] [공2018하,1597]
1.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상고이유 제3점)
소외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피고는 아천세양건설과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다. 수분양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한 소외인과 아천세양건설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아천세양건설이 맺은 사업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보유할 원인이 없어지지 않고, 나아가 소외인에게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의무의 존부(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원고는 소외인과 아천세양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사업약정은 아천세양건설과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과 사업약정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 제1항,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은 신탁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주체를 정한 것이거나 비용 지출순서, 지출방법, 절차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조항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