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실무 30.(사전청약의 위법성_주택법)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0.(사전청약의 위법성_주택법)
쟁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인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지 여부
결론
대법원은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되고, 일반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되어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분양받도록 한 것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원심이 구 주택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의 위법을 직권으로 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인 법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택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유죄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주택법위반]).
본 건 판결은 사전청약을 받은 사안은 아니지만,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타인에게 분양받도록 한 행위를 처벌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청약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또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인 법인도 함께 처벌받게 되고, 양벌규정의 단서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기는 실무상 무척 어렵다.
앞서 부동산신탁 실무 29에서 기재한 것처럼 부동산신탁사는 주택법이 적용되는 사전예약 대리사무 등은 취급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주택법 제10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주택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일반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적발되어 해약된 아파트로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 8세대를 임의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분양받도록 한 것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주택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원심이 구 주택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의 위법을 직권으로 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인 법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택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유죄이므로, 이러한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사례
#김균기변호사 #부동산신탁 #신탁실무 #주택법사전청약 #사전청약신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