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실무
부동산신탁 실무 36. 대토보상권이 신탁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김균기 변호사
2021. 3. 21. 16:36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6. 대토보상권이 신탁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대토보상권”이 신탁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대토보상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담보신탁 등 신탁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받는 대토(代土)보상권의 신탁거래가 금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개정 이후에는 신탁계약이 이루어지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토보상권에 대한 신탁계약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고, 특별히 악용되지 않는한 법률로 전면 금지할 필요까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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