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실무 39. 신탁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한도 내로 한정되는 경우 이행판결 주문의 내용 및 범위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9. 신탁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한도 내로 한정되는 경우 이행판결 주문의 내용 및 범위
쟁점
신탁사의 배상 책임 등이 신탁재산 한도 내로 한정되는 경우 ① 채권자의 신탁사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의 내용 및 ② 신탁재산의 한도를 금액으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론
대법원은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서 수탁자가 경질된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수탁자가 전수탁자의 채무를 승계하되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그 경우 채권자의 신수탁자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에는 신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현재 신탁법 제48조 제3항 뿐만 아니라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한 신탁사의 배상책임이 신탁재산 한도 내로 한정되는 경우 이행판결 주문에는 신탁재산 범위 내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채권자의 신수탁자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에 신탁재산의 한도를 금액으로 특정하여 표시할 경우 그 주문의 기재로는 신수탁자가 신탁재산뿐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변제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탁재산의 한도를 금액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그 주문에 신탁재산의 한도에서만 지급을 명하는 취지를 따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신탁재산 범위 내로 한정된 판결의 경우 신탁사의 고유계정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추심금]).
이에 따라 신탁사는 소송에서 승패보다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배상책임을 한정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소송전략을 짜는 사례도 종종 존재한다.
위와 같은 경우 판결 주문은 원고에게, 1. 위탁자는 0000원을 지급하라. 2. 신탁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탁자와 공동하여) 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선고된다.
한편,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의 책임은 석명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므로, 당연히 변론주의원칙상 신탁사가 별도로 신탁재산 한도 내 책임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신탁사 소송을 자주 다뤄본 소송대리인의 경우 위와 같은 주장을 당연히 할 것이지만, 신탁사 소송을 자주 다뤄보지 않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사 사업팀 또는 법무, 리스크팀에서 쟁점 및 관련 판결을 송부하여 서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추심금] [공2010상,650]
판시사항
[1]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가 전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을 신수탁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甲 회사가 乙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기일까지 일정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보증금을 乙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甲 회사가 약정기일까지 위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하여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채권자의 신수탁자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에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채권자의 신수탁자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에 신탁재산의 한도를 금액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신탁재산의 한도에서만 지급을 명하는 취지를 따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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