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실무 48. 위탁자가 재산세(2014년 이전)를 체납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세를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8. 위탁자가 재산세(2014년 이전)를 체납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세를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신탁법 제22조)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신탁법 제22조)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신탁계약의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정했으므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였던 재산세 등을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선순위로 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나157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그러나 위 하급심 판결의 판단은 부동산신탁 실무 47. 등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아도 된다. 특히 대내외적 소유권이 전부 신탁사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정산방법 중 하나를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어떻게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당해세까지 포함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조세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무턱대고 국가의 편을 들어주다보니 무리한 해석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위 하급심 판결은 확정판결이기는 하나, 사실상 그 논리는 폐기되었으므로 실무상 참고하지는 않고 있다.
관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나157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세를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채무자인 위탁자가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한 경우 우선수익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탁이 종료되는 것(제25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특약사항 제5조 제6항, 제6조).
⑵ 신탁이 종료될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내용은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여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과 관계없이 소외 회사여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를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수탁자에게’ 고지된 재산세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그럴 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⑶ 그렇다면 수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에 우선하여 지급한 것을 일컬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청구는 옳지 않다.
#김균기변호사 #부동산신탁 #신탁실무 #위탁자명의당해세 #신탁재산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