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실무 4.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의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의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신탁사가 위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주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를 신탁사로 변경한 후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미분양호실 등의 소유권을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하여 위탁자에게 이전한 것을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보아 처분청이 신탁사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론
조세심판원은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소유권을 대가를받고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그렇게하는 증여에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조심 2015지1127, 2017.5.22. 같은 뜻임)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이 신탁사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관련 결정
2017지0762(20171228) 취득세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소유권을 위탁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50)를 경감하되, 다만, 다음 각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은 소유권을 대가를받고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그렇게하는 증여에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조심 2015지1127, 2017.5.22.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