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실무 9. 수탁자와 위탁자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9. 수탁자와 위탁자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쟁점
일반적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는 위탁자가 가지고,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위탁자가 납부한다. 그런데 수탁자와 위탁자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문제된다.
결론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관련 질의회신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 2019.07.04
[ 제 목 ]
수탁자와 위탁자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요 지 ]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 회 신 ]
1. 「신탁법」 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은 지정된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신탁 계약, 임대차 계약, 대출 거래 등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그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인지 또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탁계약과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 위탁자・수익자간 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