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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실무

부동산신탁 실무 40. 유언대용신탁된 부동산이 유류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김균기 변호사 2021. 3. 21.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0. 유언대용신탁된 부동산이 유류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유류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결론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사망시점 1년 이전에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신탁재산은 유류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탁법적으로만 생각해볼 때 신탁부동산은 신탁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모두 신탁사에게 이전되므로, 유류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은 수긍가능하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도 유류분의 적용대상이 아닌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이 궁금한데, 아래 기사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알 수 없다. 본 건 판결은 1심이고, 기사상 원고가 항소하였으므로, 상급법원의 어떻게 판단할지 흥미진진하게 판결 선고를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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