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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실무 52.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의 성질과 우선수익권질권의 효력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52.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의 성질과 우선수익권질권의 효력 쟁점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권이 제3자에게 전부된 경우 우선수익권 및 우선수익권질권의 효력이 문제된다. 결론 대법원 2014다225809판결은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인 갑 조합과 수탁자인 정 회사의 동의를 받아 우선수익권에 병 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무가 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을 회사의 갑 조합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중 청구채권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 및 전부하는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우선수익권이 대여금채권의 전부에 수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여금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51.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신탁 등에서 경매가 실시될 경우 당해세가 배당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탁사가 체납자가 되는 문제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51.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신탁 등에서 경매가 실시될 경우 당해세가 배당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탁사가 체납자가 되는 문제 쟁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신탁 등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세라 할지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태도로 인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당해세(특히 재산세 및 종부세)보다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되어 신탁사가 국세 지방세 체납자가 되는 문제 결론 당해세는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 등에서 규정한 내용으로서 당해세의 경우 당해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근저당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보다 당해세가 배당에서 우선한다는 법리이다. 다만 「법정..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49. 토지신탁 수탁 중 지급된 위탁자(시행사) 용역비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9. 토지신탁 수탁 중 지급된 위탁자(시행사) 용역비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 쟁점 토지신탁 수탁 중 위탁자(시행사)가 지급받은 용역비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지방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는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48. 위탁자가 재산세(2014년 이전)를 체납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세를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8. 위탁자가 재산세(2014년 이전)를 체납한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세를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신탁법 제22조)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신탁법 제22조)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 202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