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8 부동산신탁 실무 41. 금전인 신탁재산을 새마을금고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지 여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1. 금전인 신탁재산을 새마을금고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바, 새마을금고가 우선수익자인 신탁재산을 새마을금고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결론 2020. 4. 1.부터 가능. 부동산신탁 실무 6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금전인 신탁재산을 새마을금고 계좌에 예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자본시장법 제105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서는 신탁재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증권, 종금사,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임협, 우체국 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누락되어 있어 새마을금고에 금전인 신탁재산을 예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40. 유언대용신탁된 부동산이 유류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0. 유언대용신탁된 부동산이 유류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유류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결론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사망시점 1년 이전에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신탁재산은 유류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탁법적으로만 생각해볼 때 신탁부동산은 신탁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모두 신탁사에게 이전되므로, 유류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은 수긍가능하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도 유류분의 적용대상이 아닌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이 궁금한데, 아래 기사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알 수 없다. 본 건 판결은 1심이고, 기사..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39. 신탁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한도 내로 한정되는 경우 이행판결 주문의 내용 및 범위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9. 신탁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한도 내로 한정되는 경우 이행판결 주문의 내용 및 범위 쟁점 신탁사의 배상 책임 등이 신탁재산 한도 내로 한정되는 경우 ① 채권자의 신탁사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의 내용 및 ② 신탁재산의 한도를 금액으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론 대법원은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서 수탁자가 경질된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수탁자가 전수탁자의 채무를 승계하되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그 경우 채권자의 신수탁자에 대한 이행판결 주문에는 신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38.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반환 책임을 위탁자로 규정한 경우 신탁사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8.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반환 책임을 위탁자로 규정한 경우 신탁사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 쟁점 관리형 토지신탁 구도의 분양사업에서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반환 책임을 위탁자로 기재한 경우에도 신탁사가 분양대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신탁사의 분양대금 반환책임의 범위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분양계약서에 「수탁자는 분양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신탁재산으로 분양과 관련한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분양계약 해제 해지시 분양대금반환 채무 이행, 입주지연 지체상금 등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는 소유권이전업무 외 일체의 책임이 없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 2021. 3. 21.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