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8 부동산신탁 실무 37. PFV와 관리형 토지신탁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7. PFV와 관리형 토지신탁 쟁점 PFV 사업을 관리형 토지신탁 구도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PFV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하는 구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PFV의 법인세법상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 구도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포기하고 관리형 토지신탁 구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편, PFV와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 [ 제 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36. 대토보상권이 신탁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6. 대토보상권이 신탁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대토보상권”이 신탁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대토보상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담보신탁 등 신탁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받는 대토(代土)보상권의 신탁거래가 금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개정 이후에는 신탁계약이 이루어지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토보상권에 대한 신탁계약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고, 특별히 악용되지 않는한 법률로 전면 금지할 필요까지 있는가라는 생..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35. 사업주의 택지지구 분양가공개 책임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5. 사업주의 택지지구 분양가공개 책임 쟁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신탁사가 토지신탁 등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절차를 진행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 산정 근거를 공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론 주택법 제57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사가 사업주체로서 공공택지에서 분양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분양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신탁사가 고발당한 사례도 있으므로, 사업팀은 물론 법무, 리스크팀 등 부동산신탁사 임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34. 유치권포기각서의 효력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4. 유치권포기각서의 효력 쟁점 도급(승계)계약 체결시 시공사(수급인)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징구하였다면, 수급인은 물론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에게도 유치권포기각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결론 시공사(수급인)에게 징구한 유치권포기각서의 효력은 하수급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실무상 부동산신탁사들은 개발신탁 진행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시공사(수급인)으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 및 명도확약서 등을 징구받는다. 그런데 위 유치권포기각서 등은 해당 각서를 작성한 시공사(수급인)에게만 효력을 미칠 뿐 하수급인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자금사정이 열위한 시공사(수급인)가 자금경색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시공사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 공사현장의 하수급인들이 공.. 2021. 3. 21.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