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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실무 29.(사전청약의 위법성_주택법)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29.(사전청약의 위법성_주택법) 쟁점 미계약분 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예약자들을 상대로 분양함에 있어 사전예약자들에게 미계약분 아파트 모두를 공개한 다음 그에 대해 선착순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 분양을 해주기 위하여 속칭 '로얄층'에 해당하는 동·호수의 미계약 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계약이 된 것처럼 사전예약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분양한 행위가 주택법 위반인지 여부 결론 대법원은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96조 제1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28.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부담 주체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28.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부담 주체 쟁점 등기된 신탁계약서에 신탁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 주체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여부 결론 대법원은 2012년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각 상가의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신탁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이 사건 신탁등기 경료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편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등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한 후 처분신탁뿐만 아니라 담보신탁 등 모든 신탁사업에서 관리비 부담의무를 위탁자가..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27. 관리비 관련 최신판결 2017다273984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27. 관리비 관련 최신판결 2017다273984 쟁점 ①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및 ②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결론 최근 대법원은 쟁점 ①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26. 신탁 최신판결(재산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및 신탁의 정의)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26. 신탁 최신판결(재산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및 신탁의 정의) 쟁점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요건 및 신탁재산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동산 관련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 결론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의 신탁에서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두50846 판결). 위 판결 사안에서 원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점, 토지주가 아닌 지역주택조합원들과 조합원가입계약만을 체결한 점, 선행판결의 내용이 단지 신탁종료를 원인으로한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 및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202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