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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실무 4.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의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의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신탁사가 위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주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를 신탁사로 변경한 후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미분양호실 등의 소유권을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하여 위탁자에게 이전한 것을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보아 처분청이 신탁사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론 조세심판원은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신.. 2021. 3. 12.
부동산신탁 실무 3. 법원의 사실조회결정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 법원의 사실조회결정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 쟁점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채권자 등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신탁사에 대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거래정보를 사실조회 형식으로 제공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부동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원의 사실조회결정이.. 2021. 3. 12.
부동산신탁 실무 2. 위탁자및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한 철거 및 인도청구의 가부 부동산신탁 실무 2. 위탁자및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한 철거 및 인도청구의 가부 쟁점 신탁된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철거 및 인도청구의 원고는 일반적으로 위탁자및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사 명의로 진행된다. 그런데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인 신탁사가 아닌 위탁자및수익자가 원고가 되어 신탁부동산의 무단점유자에게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결론 소유권을 원인으로한 철거 및 인도청구 불가. 점유권 내지 유치권을 원인으로한 철거 및 인도청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능여지 존재 ① 위탁자및수익자가 가지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행위 및 관리행위를 할 권한 또는 신탁종료시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 등은 채권자대.. 2021. 3. 12.
부동산신탁 실무 1. 신탁수수료가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신탁 실무 1. 신탁수수료가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신탁회사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신탁보수가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실무적으로 신축건물 취득시 취득세 납부가 잘못된 경우 그 가산세 등은 항상 신탁계약이 종료된 뒤에 추징당하게 되므로 신탁사의 고유계정 손실 사유에 취득세 과오납은 항상 거론되기 마련이다. 신축건물 취득세 이슈로는 중과세 기준이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기존건물 철거대금이 신축건물 과표에 포함되는지, 추가공사비의 경우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나, 오늘은 신탁보수의 과표 포함여부에 관하여 알아보자. 결론 신탁보수가 신축건물 취득세..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