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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실무 47. 위탁자가 재산세(2014년 이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7. 위탁자가 재산세(2014년 이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위탁자가 재산세(2014년 이전)를 체납한 경우 국가가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론 대법원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46.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채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6.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채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신탁법상 규정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은 거듭하여 위탁자를 채무자(납세의무자)로 하는 조세채권 체납을 이유로한 신탁재산 압류처분은 무효라 판시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경 까지는 지자체 등에서 위탁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거듭하여 국패 판결이 선고되자 이제는 그러한 류의 소송은 매우 줄어든 상황이다. 요즘은 위탁자의 조세체납이 있는 경우 위탁자의 수익권을 압류 하는 형..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44. 최수정,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인권과정의, 2019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4. 최수정,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인권과정의, 2019 쟁점 신탁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행하는 분양사업에 있어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자력이 없는 시행사를 대신해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분양대금 반환청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탁사 법무팀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계속하여 문제되는 것이 분양대금 반환 소송의 법리다. 기본적으로 토지신탁 등 신탁사가 건축주인 경우에는 신탁사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고, 신탁사가 건축주가 아니라 단순한 자금관리 대리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를 잘 설명..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43. 관광진흥법상 호텔의 담보신탁 후 회원모집 가능여부_2019.2.1.법령해석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3. 관광진흥법상 호텔의 담보신탁 후 회원모집 가능여부_2019.2.1.법령해석 쟁점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 2. 1. 담보신탁이 설정된 호텔의 경우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호텔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회신하였다. 체시법상 골프장등에 관한 담보신탁 공매에서 입회보증금 반환책임이 승계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후 체시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에도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2021.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