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6.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채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신탁법상 규정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은 거듭하여 위탁자를 채무자(납세의무자)로 하는 조세채권 체납을 이유로한 신탁재산 압류처분은 무효라 판시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경 까지는 지자체 등에서 위탁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거듭하여 국패 판결이 선고되자 이제는 그러한 류의 소송은 매우 줄어든 상황이다. 요즘은 위탁자의 조세체납이 있는 경우 위탁자의 수익권을 압류 하는 형식으로 실무가 변경되었다. 물론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신탁사가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조세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실무적 태도는 2015년에서 2017년 경 정도에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본 건 판결과 같은 내용의 소송이 조세당국으로부터 제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압류처분 무효확인의소
【판시사항】
[1]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를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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