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44. 최수정,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인권과정의, 2019
쟁점
신탁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행하는 분양사업에 있어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자력이 없는 시행사를 대신해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분양대금 반환청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탁사 법무팀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계속하여 문제되는 것이 분양대금 반환 소송의 법리다. 기본적으로 토지신탁 등 신탁사가 건축주인 경우에는 신탁사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고, 신탁사가 건축주가 아니라 단순한 자금관리 대리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를 잘 설명한 논문이 최수정 교수님의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논문이다. 본 건 논문에서 주로 소개하는 대법원 2018다204992 판결은 부동산신탁 실무 12편에서 소개한 바 있다. 신탁사 임직원 및 신탁사가 포함된 분양대금 반환 법리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일독을 권한다. 최수정교수님은 한국의 1세대 신탁법 전문 학자이시고, 본 건 논문 외에도 신탁과 관련된 여러 편의 논문을 집필한 학자이시다. 기본서도 있다.
#김균기변호사 #부동산신탁 #신탁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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