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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실무

부동산신탁 실무 15.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신탁보수 및 부대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by 김균기 변호사 2021. 3. 12.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5.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신탁보수 및 부대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쟁점

새마을금고 및 상호금융조합인 농협 수협 신협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부동산신탁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부대비용(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은 대부분 차주가 부담하여 왔는바, 현재 위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결론

2019. 하반기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이전에는 차주가 소유 부동산에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신탁보수 및 부대비용(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의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하였으나, 위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인하여 2020. 2. 현재는 인지세 50%만을 차주가 부담하고 신탁보수를 포함한 부대비용의 대부분을 대주인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실무가 변화됨.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상호금융조합(2019.06.17)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379&no=205&s_title=%BD%C5%C5%B9&s_kind=title&page=1

 

저축은행(2019.09.17.)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577&no=309&s_title=%C0%FA%C3%E0%C0%BA%C7%E0&s_kind=titl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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