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4.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최신신탁판결)
쟁점
수탁자에게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신탁등기말소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결론
구 신탁법 제59조는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0조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대법원은 구 신탁법이 적용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의 귀속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신탁계약의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종료로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증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개정 신탁법 관련 규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다49170 판결[사해행위취소][공2019하,2184]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반도주택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대장상 피고 명의 신탁등재의 말소절차 이행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주위적 선택적 청구의 하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은 2007. 1. 26. 신탁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반도주택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상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반도주택에 대한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반도주택을 대위하여 그 신탁등재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도주택과 피고가 2007. 5. 22.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신탁등재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전인 2007. 2. 7. 이 사건 체비지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유사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유용 합의는 무효이다.
다.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에 따르면,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해져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고, 신탁행위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하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관계로 존속한다. 신탁 종료 시 수탁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신탁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해진 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신탁계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위탁자인 반도주택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의 수익자를 우정건설 주식회사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당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누구로 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갑 제20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제15조 제3항은 신탁 종료 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신탁 종료로 인하여 피고가 위탁자인 반도주택에 체비지대장상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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