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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실무

부동산신탁 실무 14.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최신신탁판결)

by 김균기 변호사 2021. 3. 12.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4.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최신신탁판결)

 

쟁점

수탁자에게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신탁등기말소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결론

구 신탁법 제59조는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0조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대법원은 구 신탁법이 적용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의 귀속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신탁계약의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종료로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증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개정 신탁법 관련 규정

101(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98조제1, 4호부터 제6호까지, 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49170 판결[사해행위취소][2019,2184]

.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반도주택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대장상 피고 명의 신탁등재의 말소절차 이행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주위적 선택적 청구의 하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은 2007. 1. 26. 신탁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반도주택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상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반도주택에 대한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반도주택을 대위하여 그 신탁등재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반도주택과 피고가 2007. 5. 22.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신탁등재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전인 2007. 2. 7. 이 사건 체비지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유사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유용 합의는 무효이다.

 

.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0, 61조에 따르면,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해져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고, 신탁행위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하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관계로 존속한다. 신탁 종료 시 수탁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신탁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해진 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신탁계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위탁자인 반도주택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의 수익자를 우정건설 주식회사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당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누구로 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갑 제20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제15조 제3항은 신탁 종료 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신탁 종료로 인하여 피고가 위탁자인 반도주택에 체비지대장상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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