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3. 위탁자 지위 이전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개정 신탁법 제10조는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변경된 위탁자가 취득세를 납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론
위탁자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창설적 규정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 2016. 1. 1. 이전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현재는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시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
관련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인 2012. 12. 3.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을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때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탁재산에 관한 사실상 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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