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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실무

부동산신탁 실무 11.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by 김균기 변호사 2021. 3. 12.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1.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쟁점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문제된다.

 

결론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의 실질이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결

20183292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상고기각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었으나,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9(비과세)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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