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8. 신탁보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세 여부
쟁점
위탁자겸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사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결론
신탁상품 유형별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담보신탁, 토지신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 각종 자금관리 대리사무, 에스크로계약 등 기타 계약
기타
담보신탁에 부수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의 경우 계약내용 및 구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도 있고,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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