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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실무

부동산신탁 실무 10. 민사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by 김균기 변호사 2021. 3. 12.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0. 민사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쟁점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참조). 그런데 민사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수탁자인지 문제된다.

 

결론

민사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해석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세목 : 부가 / 문서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7

날짜 : 2019.11.08

 

[ 요 지 ]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의 부동산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적법한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2019.7.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2019.7.4.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은 지정된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

 

민사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신청인(“위탁자”)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9월 수탁자와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을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민사신탁계약, 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고

 

* 신청인은 본건계약이신탁법에 따른 적법한 신탁계약임을 전제로 질의

 

- 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로 인한 수익은 위탁자 본인에게, 신탁부동산의 임대 등으로 인한 수익은 신청인과 제3의 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면서 수익비율은 각각 40%, 60%로 지정함

 

본건 계약의 목적은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수익을 배분하는데 있으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보존과 관리는 물론 임대, 직접 운영 등의 부동산 사업을 통해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를 수행함

 

본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첨부그림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10재화 공급의 특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용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신탁법 제2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 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 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11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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