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5. 증권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부동산신탁사가 유동화SPC에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고 증권회사는 유동화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인수를 확약하는 것이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B부동산신탁회사는 유동화SPC에 대하여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고 책임준공 미이행시 유동화SPC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 한편, A증권회사는 유동화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신용보강을 위해 유동화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것을 확약함. B부동산신탁회사가 A증권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이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금융위원회는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법령해석을 회신하며, 그 이유로 B신탁회사의 채무 불이행 시 사모사채의 상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A증권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유동화SPC에 대한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은 책임준공 의무의 이행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
업계 현황 및 실무
부동산신탁업계는 위 법령해석이 회신된 후 계열관계가 있는 신탁사와 증권회사 간 거래가 상당히 위축되었음. 일부에서는 부동산신탁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게는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열관계가 없는 신탁사를 통하여 우회적인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는 구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신탁사가 증권회사에게 손해배상 확약을 제공하는 구도이므로 지급보증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해석
법령해석 회신문(19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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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ㅇ B부동산신탁회사는 유동화SPC에 대하여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고 책임준공 미이행시 유동화SPC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 한편, A증권회사는 유동화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신용보강을 위해 유동화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것을 확약함. B부동산신탁회사가 A증권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이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
ㅇ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이유 |
ㅇ 동 거래에서 B신탁회사의 채무 불이행 시 사모사채의 상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A증권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유동화SPC에 대한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은 책임준공 의무의 이행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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