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 법원의 사실조회결정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
쟁점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채권자 등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신탁사에 대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거래정보를 사실조회 형식으로 제공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부동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원의 사실조회결정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제1조 및 제2조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제출명령의 범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의한 사실조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사실조회결정에 따라 신탁사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기타
실무적으로 신탁사는 물론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보험사 등 금융기관 실무담당자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을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결정에 한정하여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때는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를 첨부하여 금융기관 담당자가 법 해석을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생각보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제출명령을 문서제출명령으로 한정된다고 오해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실무자들이 제법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거래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래정보의 제공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과태료 규정도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 및 제공내용 기록 관리를 소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제114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이하 "제출명령"이라고 한다)의 범위, 형식 및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출명령의 범위)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사실조회
2.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3.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4.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시 문서제출요구
5. 기타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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