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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실무

부동산신탁실무 18.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

by 김균기 변호사 2021. 3. 21.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실무 18.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

 

쟁점

토지를 신탁한 이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된 경우 수탁자에게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1.2.10. 201084246 판결), 신탁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점(대법원 2012.6.14. 20102395 판결),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3.6.10. 20012720 판결),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납세의무로써 중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 독립적으로 성립되고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는 신탁재산의 이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신탁재산의 중과세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인 신탁재산의 이전이 비과세 되었다고 하여 중과세 과세요건 충족에 따른 중과세 납세의무까지 비과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탁자에게 취득세 중과세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비판

신탁재산이 중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김의효)

지법 제9조제3항에서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가 비과세되면 과세표준 및 세율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수탁자가 신탁으로 취득한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하였다하여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해석은 수긍하기 어렵다. 위 사례에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납세의무로써 중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 독립적으로 성립되고라고 하였는바, 현행 취득세 규정을 볼 때 토지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는 토지의 원시취득(공유수면매립 등)과 승계취득(매매 등) 및 간주취득(지목변경)만이 있을 뿐 세율이 변경(중과세율로 추징 등)되었다하여 이를 독립적인 새로운 취득이 성립된다는 것은 지방세법 어디를 보아도 없는데, 중과세 물건이라 하여 이를 독립적인 과세객체로 본다는 것은 현행 규정상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는 신탁재산의 이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신탁재산의 중과세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인 신탁재산의 이전이 비과세 되었다고 하여 중과세 과세요건 충족에 따른 중과세 납세의무까지 비과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고 있는바, 즉 중과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비과세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납세의무 성립의 본질을 간과한 해석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다는 규정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관련 질의회신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 질의요지 >

토지를 신탁한 이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된 경우 수탁자에게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9조제3항에서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 중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살펴보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1.2.10. 201084246 판결), 신탁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점(대법원 2012.6.14. 20102395 판결),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3.6.10. 20012720 판결),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납세의무로써 중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 독립적으로 성립되고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는 신탁재산의 이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신탁재산의 중과세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인 신탁재산의 이전이 비과세 되었다고 하여 중과세 과세요건 충족에 따른 중과세 납세의무까지 비과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탁자에게 취득세 중과세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신탁재산의 중과세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적용될 중과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에 해당하는 세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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