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20.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객자산을 고유재산에 이관하는 행위의 가부
쟁점
신탁업자인 증권사와 고객(특정금전신탁)과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가압류를 완료한 상태에서 향후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이 있을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옮기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08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결론
수탁자와 위탁자의 지위가 해소된 상태에서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신탁재산을 압류한 행위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 거래 ’ 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로 인해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동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영업 행위(자본시장법 제108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관련 법령해석
법령해석 회신문(180220) |
|
질의요지 |
<제목>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고객자산을 고유재산에 이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ㅇ 신탁업자인 증권사와 고객(특정금전신탁)과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가압류를 완료한 상태임. 향후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이 있을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옮기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조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회답 |
ㅇ 하단의 이유 참조 |
이유 |
ㅇ 문의하신 내용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으로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이관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ㅇ 수탁자와 위탁자의 지위가 해소된 상태에서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신탁재산을 압류한 행위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로 인해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동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영업행위(자본시장법 제108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김균기변호사 #부동산신탁 #신탁실무 #법원압류추심명령에의한신탁재산이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