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9.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쟁점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 (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 참여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 가 되어 ,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결론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나 ,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 장법 ’) 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 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
법령해석 회신문(200040) |
|
질의 요지 |
□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참여지분 비율과 상관없이)가 되어,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
회답 |
□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유 |
□ 자본시장법 제6조 제9항, 제9조 제24항은 신탁업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본시장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의무 및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제한 의무를 두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7항은 부동산개발신탁의 사업비 수탁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ㅇ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균기변호사 #부동산신탁 #신탁실무 #신탁회사의부동산개발
'부동산신탁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신탁 실무 2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업자들에게 분양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가부 (0) | 2021.03.21 |
---|---|
부동산신탁 실무 20.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객자산을 고유재산에 이관하는 행위의 가부 (0) | 2021.03.21 |
부동산신탁실무 18.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 (0) | 2021.03.21 |
부동산신탁 실무 17. 부동산신탁 관련 배임죄의 성부 (0) | 2021.03.21 |
부동산신탁 실무 16. 부동산신탁 관련 배임죄의 성부 (0) | 2021.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