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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실무

부동산신탁 실무 19.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by 김균기 변호사 2021. 3. 21.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9.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쟁점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 (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 참여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 가 되어 ,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결론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나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 장법 ’) 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 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

 

 

법령해석 회신문(200040)

질의

요지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참여지분 비율과 상관없이)가 되어,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제6조 제9, 9조 제24항은 신탁업이란 신탁법2조의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03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의무 및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제한 의무를 두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7항은 부동산개발신탁의 사업비 수탁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ㅇ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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