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2. (생활숙박시설 사전청약 사례)
쟁점
생활숙박시설을 사전청약하는 것이 건분법 위반으로인한 처벌대상인지 여부
결론
고양시는 건분법이 적용되는 생활 숙박시설이 분양승인 등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한 것에 대하여 불법 청약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최근 건분법 적용대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전청약이 사전분양에 해당하는지는 업계의 오래된 화두이다. 간간히 건축주만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뿐,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마다 판단이 상이하여, 사전청약을 사전분양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는 듯 하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관련 질의회신에서 사전청약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관련 기사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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