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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실무

부동산신탁 실무 33. 신탁업자의 지급보증 가능여부_공사이행(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by 김균기 변호사 2021. 3. 21.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33. 신탁업자의 지급보증 가능여부_공사이행(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쟁점

부동산 개방사업 등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인허가조건으로 신탁사를 계약자로 한 공사이행(지급보증)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호의 지급보증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인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공사이행(공사비 지급)보증보험증권(계약자 : 수탁자) 제출과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보증금지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에서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신탁업자의 경우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상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급보증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영위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지급보증업무와 별개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현재 신탁사는 신탁사를 계약자로하여 공사이행(공사비 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신탁사의 지급보증이슈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상품이 개발되었을때에도 이슈가 되었다. 책임준공이 기간 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신탁사가 대출금융기관의 손해를 배상하여준다는 계약내용이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대형 펌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지급보증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탁사에 보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혼란은 2016년 금융감독원의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책임준공확약은 신탁업자 본인의 채무에 해당하며, 수탁재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보증 및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며 일단락되었다. 다만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구도에서 증권사인 대주주가 유동화SPC의 사모사채 인수를 확약하는 구도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시금 지급보증 이슈가 재발생하였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법 제4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급보증업무

 

관련 법령해석

신탁업자의 지급보증 가능여부(130047)

관련규정 : 영 제43조 제5항 제6

 

질의내용

신탁업을 영위하는 수탁자(신탁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호에 따라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공사이행(지급보증)보증보험증권(계약자 : 수탁자)을 제출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호의 지급보증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인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공사이행(공사비 지급)보증보험증권(계약자 : 수탁자) 제출과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보증금지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신탁업자의 경우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상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급보증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영위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지급보증업무와 별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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