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실무 15.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신탁보수 및 부대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5.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신탁보수 및 부대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쟁점 새마을금고 및 상호금융조합인 농협 수협 신협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부동산신탁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부대비용(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은 대부분 차주가 부담하여 왔는바, 현재 위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결론 2019. 하반기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이전에는 차주가 소유 부동산에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신탁보수 및 부대비용(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