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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실무48

부동산신탁 실무 17. 부동산신탁 관련 배임죄의 성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7(배임). 부동산신탁 관련 배임죄의 성부 쟁점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잔금지급 전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를 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하고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권리질권을 설정해주었으나, 매매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일부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토지 매수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결론 실무상 토지매매대금이나 대여금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의 수익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권리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권자의 동의없이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위탁자겸수익자가 배임죄의..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16. 부동산신탁 관련 배임죄의 성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6. 부동산신탁 관련 배임죄의 성부 쟁점 최근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9756)이 선고된 바와 같이 대법원은 배임죄의 인정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신탁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게 한 것이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고 신탁사의 임대차 및 입주자 관리, 수익금 운영, 처분 등의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대법원은 신탁목적물의 가치를 저.. 2021. 3. 12.
부동산신탁 실무 15.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신탁보수 및 부대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5.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신탁보수 및 부대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쟁점 새마을금고 및 상호금융조합인 농협 수협 신협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부동산신탁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부대비용(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은 대부분 차주가 부담하여 왔는바, 현재 위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결론 2019. 하반기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이전에는 차주가 소유 부동산에 담보신탁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신탁보수 및 부대비용(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 2021. 3. 12.
부동산신탁 실무 14.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최신신탁판결)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4.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최신신탁판결) 쟁점 수탁자에게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신탁등기말소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결론 구 신탁법 제59조는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0조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대법원은 구 신탁법이 적용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의 귀속을 청구할 수 있는자는 신탁계약의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종료로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증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