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실무48 부동산신탁 실무 2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업자들에게 분양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가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2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업자들에게 분양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가부 쟁점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건축주에게 분양목적물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는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지식산업센터 신축자로서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주가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이 사건 각 호실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되었고 그 임대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20.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객자산을 고유재산에 이관하는 행위의 가부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20.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객자산을 고유재산에 이관하는 행위의 가부 쟁점 신탁업자인 증권사와 고객(특정금전신탁)과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가압류를 완료한 상태에서 향후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이 있을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옮기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108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결론 수탁자와 위탁자의 지위가 해소된 상태에서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신탁재산을 압류한 행위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 거래 ’ 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로 인해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이해상충 등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동 .. 2021. 3. 21. 부동산신탁 실무 19.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9.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쟁점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 (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 참여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 가 되어 ,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결론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나 ,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 장법 ’) 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 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 2021. 3. 21. 부동산신탁실무 18.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 김균기변호사의 부동산신탁실무 18.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 쟁점 토지를 신탁한 이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된 경우 수탁자에게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1.2.10. 2010다84246 판결), 신탁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점(대법원 2012.6.14. 2010두2395 판결),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탁자를 기준.. 2021. 3. 21.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