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실무48 부동산신탁 실무 13. 위탁자 지위 이전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3. 위탁자 지위 이전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개정 신탁법 제10조는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변경된 위탁자가 취득세를 납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론 위탁자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창설적 규정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 2016. 1. 1. 이전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현재는 2015. 12. 29. 신설.. 2021. 3. 12. 부동산신탁 실무 12.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 및 분양대금의 수납을 목적으로한 자금관리 대리사무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탁회사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2.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 및 분양대금의 수납을 목적으로한 자금관리 대리사무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탁회사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신축건물 개발사업 진행시 신탁사가 매도인 및 건축주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구도에서 분양대금을 신탁사계좌에 납부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분양자는 신탁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신탁사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수분양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분양대금반환의무도 없으므로, 수분양자는 신탁사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권원이 없음. 관련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 2021. 3. 12. 부동산신탁 실무 11.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1.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쟁점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문제된다. 결론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2021. 3. 12. 부동산신탁 실무 10. 민사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김균기 변호사의 부동산신탁 실무 10. 민사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쟁점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참조)다. 그런데 민사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수탁자인지 문제된다. 결론 민사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의 권한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해석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 2021. 3. 12.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